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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이진숙 체포영장 따져보니…

2025-10-03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 법조팀 유주은 기자 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이 공개가 됐습니다. 먼저 법원 판단 이유가 뭡니까? <br><br>네,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이 공개한 체포영장에는 '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'는 영장 발부 사유에 수기로 체크 표기가 돼 있습니다. <br><br>판사가 직접 표기한 것인데 이 전 위원장이 앞으로 경찰 출석 요구에 불응할 걸로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Q2. 그런데 이 전 위원장 쪽은 날짜도 협의하려 했고, 불출석 사유서도 냈다면서 반발하고 있죠. 특히 출석 요구서 발송 시기와 관련한 주장도 제기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? <br><br>경찰은 이 전 위원장 측에 총 6번 출석 요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. <br><br>경찰과 이 전 위원장 측을 취재해보니 8월 12일부터 25일 사이 3번, 9월 9일부터 19일 사이 3번 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점에서는 양측 주장이 같습니다.<br> <br>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. <br><br>이 전 위원장 측은 "일방적으로 출석 일자를 통보하고 그것을 그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고 출석에 불응한다고 경찰들이 이진숙 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"고 주장했고요. <br> <br>“소환에 불응했다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출석요구서”라면서 형식적인 요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> <br>경찰은 “6번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는데도 불응했기 때문에 체포영장을 집행했다"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> <br>Q3. 전 날까지도 고위직 공무원이었다보니 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? <br><br>네, 한 현직 법관은 "이례적인 청구, 이례적인 발부"라고 표현하더라고요.  <br><br>전직 장관급 공무원이라 신분도 확실하고, 국회 일정 때문에 출석하지 못 한다는 불출석 사유서도 냈기 때문이라는 거죠. <br> <br>다만 '경찰이 6번 출석을 요구한 것도 많은 횟수여서 결국 체포라는 최후의 수단을 쓴 것' 이란 시선도 있습니다. <br><br>Q4. 야권에서는 “추석밥상에 이 전 위원장을 올리려는 의도다” 반발하고 있잖아요. 영장 집행 시기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. <br><br>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에 적힌 유효기간을 보면요.<br><br>법원이 영장을 10월 1일 발부하면서 유효기간을 10월 31일까지로 지정했습니다. <br><br>한 달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발부된 다음날 곧바로 체포된 건데요. <br><br>현직 법관들은 통상 유효기간을 2주 정도로 준다면서 “한 달이면 여유 있게 기한을 줬다", "당장 집행하라는 취지는 아닌걸로 보인다" 더라고요.<br> <br>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“이 전 위원장의 면직 다음날, 그리고 연휴 직전에 집행하는게 맞는지는 의문"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.<br><br>유효 기간 안에 영장을 집행 했으니 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. <br><br>또, 올해 추석 연휴가 긴 것도 유효기간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 <br><br>Q5. 체포영장 속 범죄사실의 요지에서는 '이 전 위원장이 21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'고 적시돼 있죠? <br><br>네, 지난 3월 이 전 위원장이 SNS에 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를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언급하는 등의 글을 올렸는데요. <br> <br>체포영장에는 이를 두고 “공무원 신분으로 4월 재보궐 선거와 제21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”고 적시돼 있습니다. <br> <br>이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가 정상운영되지 않은 아쉬움을 표현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는데요.  <br><br>내일 열리는 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 정치권은 또 한 번 출렁일 걸로 보입니다.<br>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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